KRW 백서 · 버전 0.2 (초안) · 기준일 2026-10-08

KRW
게임·쿠폰 등 자유롭게 쓰고 소비되는 것의 사용 인증
이 문서는 KRW 토큰의 사용 설계안입니다. 발행 사실(발행 주소·발행량·권한)은 종합 백서에 있고, 여기에는 용도와 운영 방식, 구현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1. 목적
게임 아이템 교환권, 쿠폰, 이용권처럼 자유롭게 주고받고 쓰면 사라지는 것의 발행·사용·소비를 원장에 남겨, 중복 사용을 막고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용도에는 수량형 토큰이 잘 맞습니다. 쿠폰 한 장은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쓰면 발행처로 돌아간다」는 규칙으로 소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토큰이 하는 일
KRW 는 같은 발행 주소(rakyEkUBuTji76G8vNkmJGsFYmbWtt45Lr)의 수량형 토큰입니다. 모든 용도에 공통된 설계 원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기록(앵커) — 제품·인증서·쿠폰의 식별 정보와 문서 파일의 지문(SHA-256)을 거래 메모에 적어 레저에 남깁니다. 파일 자체는 올리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온체인 검증」과 「ISO 인증 관리」가 이미 이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 증표(토큰 이동) — 발행처가 대상 계정에 토큰을 지급하면 「인증을 부여했다」, 토큰이 발행처로 돌아오면 「소멸·소비·반납」이라는 뜻으로 약속합니다. 이동 내역은 원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 개별성(NFT, 선택) — 이 토큰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수량형 토큰이라 「이 제품 한 개」를 가리키지 못합니다. 일련번호 단위가 필요하면 XRP Ledger 의 NFT 를 함께 쓰는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3. 참여자
| 참여자 | 역할 |
|---|---|
| 발행처(운영자) | 쿠폰·이용권 규칙을 정하고 토큰을 발행·배포합니다. |
| 사용처(게임사·가맹점) | 소비 시 토큰을 받아 발행처에 반납(소각에 준함)하고 기록합니다. |
| 이용자 | 토큰을 받아 보관·선물하고 사용합니다. |
4. 운영 흐름
- 발행처가 쿠폰 종류·수량·사용 조건을 정합니다(메모 규칙으로 구분).
- 이용자가 신뢰선을 만들고 토큰을 받습니다(배포).
- 이용자가 쓸 때 사용처로 토큰을 보냅니다.
- 사용처가 사용을 확인한 뒤 토큰을 발행처로 반납합니다. 반납 거래가 「소비 완료」의 증거가 됩니다.
- 이미 반납된 토큰은 다시 쓸 수 없으므로 같은 쿠폰의 이중 사용이 원장에서 걸러집니다.
5. 기록 항목
아래 항목을 거래 메모(JSON)에 적고, 문서 파일은 올리지 않고 지문만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레저는 공개·영구이므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넣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쿠폰·이용권 종류 | 메모의 종류 코드 |
| 수량 | 토큰 개수(규칙에 따른 단위) |
| 사용처 | 사용처 계정 또는 식별자 |
| 사용 시점 | 거래 시각(원장이 기록) |
| 조건 | 유효기간·사용 범위(운영 규칙 문서 + 지문) |
6. 활용 예
프로모션 쿠폰
쿠폰을 배포하고, 사용 즉시 반납해 중복 사용을 막습니다.
게임 내 교환권
이용자 간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사용 시 소비 기록이 남습니다.
이벤트 참여 증표
참여 이력을 토큰 수령으로 남기고 나중에 대조합니다.
7. 구현 상태
✓ 구현되어 동작 · ◐ 설계했으나 미구현 · ○ 협의·결정 필요
| 기능 | 비고 | |
|---|---|---|
| 토큰 발행·전송 | ✓ | 동작(발행·신뢰선·전송은 레저에서 확인됨) |
| 거래소 주문 화면 | ◐ | 구현했으나 실거래 시험 전 |
| 쿠폰 규칙 기록·조회 화면 | ◐ | 설계됨 — 미구현 |
| 사용·반납 확인 화면 | ◐ | 설계됨 — 반납 거래 조회로 구현 가능 |
| 게임 아이템 개체 단위 | ○ | NFT 병행 설계 필요 |
| 법적 형태 결정(폐쇄형 이용권 등) | ○ | 법률 검토 필요 |
8. 한계와 위험
- 대한민국 원화가 아닙니다. 이름이 원화(KRW)와 같지만 원화 가치나 상환을 약속하지 않으며, 환산 가치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면 이름을 바꿔 새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외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한정·환금 불가 같은 폐쇄형 설계를 먼저 권합니다.
- 게임 아이템·경품에는 게임산업법의 경품·사행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발행처가 추가 발행·동결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발행 규칙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 게임 속 개별 아이템(고유한 한 개)은 수량형 토큰이 아니라 NFT 가 맞습니다.
공통 위험(가치 상실, 유동성 부족, 발행처 권한 집중 등)은 종합 백서의 위험 고지를 함께 읽어 주세요.
9. 정해야 할 것
- 토큰 1 단위가 무엇을 뜻하는지(쿠폰 한 장인지, 포인트 1점인지)
- 폐쇄형(사용처 한정·환금 불가)으로 갈지, 거래 가능한 형태로 갈지
- 이름 혼동을 피하기 위한 개명 재발행 여부
- 법률 검토(전자금융거래법, 게임산업법, 가상자산 관련 법)
10. 법적 고지
- 이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구매 권유, 수익이나 가치 보장이 아닙니다.
- 토큰은 법정통화·증권·예금이 아니며 상환·배당·이자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에 해당 업종의 법령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이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